아동 '다리 찢기'로 전치 8주…용인 태권도장 관장 '학대' 피소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10세 미만 아동을 다리 찢기 동작으로 학대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만 10세 미만 관원 B 군의 양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아 좌우로 벌리는 다리 찢기 동작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다리 부위 등에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 군 부모는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지난달 24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태권도장 CCTV 영상 등 증거물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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