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 확산…경기남부경찰청, 자체 점검

최근 3년 실종사건 전수 점검 진행 중

24일오전 제주시 한림읍 모 초등학교 인근 야자수밭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감식 작업을 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고동명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건 피해자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실종사건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경찰 자체적인 점검이 시작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4년 1월부터 이달까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수된 신고 처리 과정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이 각 시·도경찰청에 최근 3년간 실종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까지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제주 사례처럼 경찰이 실종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거나 허위로 종결한 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식 수사로 전환된 사건을 제외한 실종 신고 기록은 일일이 살펴봐야 하는 탓에 전수 점검을 마치는 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전산 기록만으로 구체적인 실종사건 종결 사유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재 경찰 전산망에는 대상자를 직접 만나거나 사망을 확인한 후 '실종 해제'한 사례는 별도 통계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신 기록 등을 통해 생존 사실은 확인했지만, 직접 대면하지 못해 서류상 실종 상태로 남은 사례도 있어 실제 처리 경위도 따져봐야 한다.

전수 점검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소재를 확인했고, 사건을 종결할 근거가 충분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수 점검 과정에서 경찰관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였던 장미란 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장 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됐지만,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후 사건을 자체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A 경장은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허위로 종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잇따른 허위 종결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실종사건 관리와 종결 절차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