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실시

자동차세 2회 이상·30만원 이상 체납 대상

경기 성남시청.(성남시 제공)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5일 '2026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성남시 전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성남시 관내 차량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요청받은 차량 중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관외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일제단속 외에도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부착 등 상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징수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미납 시 해당 차량은 공매 처분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체납액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