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범칙금 불만 50대, 19층 옥상서 투신 소동 '구속'

112 전화해 50여 차례 욕설 퍼붓기도

ⓒ 뉴스1 신웅수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노상방뇨로 범침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고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오피스텔 19층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다.

그는 5시간 동안 버티다 경찰의 설득 끝에 스스로 내려왔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자 불만을 품고 만취 상태로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12에 전화해 50여 차례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