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서 30명 찌른다" 살인 예고 20대…법원 "1400만원 배상"
공중협박죄 신설 후 첫 '손해배상' 판단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정부로부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20대 남성이 국가에 14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지난 2025년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새로 신설된 후 손해배상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이다.
24일 수원지법 민사22단독(장성신 판사)은 A 씨에게 원고 대한민국이 제기한 손해배상액 5500만 원 가운데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A 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청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A 씨에게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살인 예고 글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동원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라는 취지다.
A 씨는 2024년 9월 18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랙넷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같은 해 11월 13일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 씨 범행 당일부터 한동안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를 포함한 경찰력 120여 명과 장갑차 등 장비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해 왔다. 야탑역 인근에 투입된 경찰 인력만 52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은 A 씨 외에도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고 협박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1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2025년 8월 5일 낮 12시 36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을) 1층에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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