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억대 보험 사기극' 강남 병원장·환자 360여명 수사
- 김기현 기자, 양희문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양희문 기자 =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원장과 환자 수백 명이 단체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강남 A 병원 원장과 환자 등 360여 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병원 원장은 2024년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환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보험금을 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흡입수술은 보험 적용이 안 된다. 이에 병원장들은 환자에게 지방흡입수술로 생기는 멍 등에 대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림프순환치료를 권유하고, 소견서에 요통이나 요추 염좌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병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했다.
환자들은 각각 적게는 20여만 원에서 많게는 200여만 원씩 총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환자들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환자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에서 권유하는대로 사후관리를 받고 서류를 보험사에 냈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초 A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만간 A 병원 원장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