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경기도와 25일 체납차 번호판 영치 단속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 대상…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

안양시청 전경.(안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가 경기도와 함께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25일을 3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해 아파트 단지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운행정지 차량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반환하며,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과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그 밖의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다만 화물차·택배차 등 생계형 차량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해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시는 단속과 함께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납부 지원을 병행해 징수 실효성과 시민 부담 완화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