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억 이하 1주택자 올해 재산세 50% 줄인다
12억 초과 주택은 10%↓…시, 169억 규모 한시 경감 추진
- 송용환 기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민선 9기 공약사업 중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경감 대상은 올 6월 1일 기준 1주택 보유자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20%, 12억 원 초과 주택은 10%를 각각 경감한다.
경감 대상에는 재산세뿐 아니라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포함된다. 경감 규모는 재산세 141억 원과 지방교육세 28억 원 등 총 169억 원가량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는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성남시 시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조례 개정 후 시스템에 경감 기능을 반영해 재산세를 일괄 감액할 예정이다. 11월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미리 신고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커진 세 부담을 완화하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한시 경감이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커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환급 대상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