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19층 옥상 투신 소동…경찰 5시간 설득 끝 내려와
- 이윤희 기자,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이윤희 양희문 기자 =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고 오피스텔 19층 옥상 난간에 올라간 남성이 약 5시간에 걸친 경찰의 설득 끝에 스스로 내려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난간에 걸터앉아 뛰어내리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5시쯤 노상방뇨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은 이날 해당 신고 외에도 뚜렷한 내용 없이 112에 50차례 반복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낮 12시50분쯤 남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남성은 오후 5시쯤 자신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옥상 난간에 올라가 다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정부경찰서장 현장 지휘 아래 초동대응팀과 강력팀,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팀·위기협상팀·경찰특공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소방당국도 공동 대응에 나서 추락 예상 지점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경찰 위기협상팀은 남성을 상대로 난간에서 내려오도록 설득을 이어갔다. 약 5시간에 걸친 설득 끝에 남성은 오후 10시쯤 스스로 난간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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