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HL만도 근로자 끼임사' 책임자 5명 형사 입건
센터장 등 5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HL만도 경기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20대 하청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 책임자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HL만도 평택사업장 센터장(공장장) A 씨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2일 낮 12시 50분께 HL만도 평택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고장 난 부품 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던 기계 보수업무 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고(故) 김승모 씨(28)가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은 지난 7일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31명을 투입해 HL만도 평택사업장과 김 씨가 소속된 협력업체 등 2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씨 사망 16일 만에 처음 이뤄진 강제수사였다.
경찰과 노동부는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며 평소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고 당시 작업 지시와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김 씨가 기계 내부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HL만도 직원이 기계를 시운전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수사 방향은 HL만도 대표이사로 향해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하청 작업지휘 체계와 불법파견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외주·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있다"며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 유족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장례 절차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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