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후 '헌재 불태우자' 글 올린 30대 무죄…검찰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 "공중협박죄 신설 자체가 이 사건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방증"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되자 인터넷에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고 가해의사도 인정된다"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글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게시글 내용에 피해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위해를 고지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나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25년 3월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근거로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인 기존의 협박죄로는 처벌할 수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2025년 1월 19일 인터넷에 "헌재를 불태우자"라는 내용의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 죽여"라는 등 10차례에 걸쳐 경찰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A 씨를 공무원들에 대한 협박 및 협박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폭력적 집회 또는 방화·특수공무방해·공용물파괴 등의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게시글 대부분은 '(헌재를) 불태우자, (경찰버스를) 불태워라, (망치를) 챙겨라' 등 청유형 내지 지시형의 표현으로 작성됐다"면서 "이는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을 메시지 전달 상대로 여긴 것"이라고 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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