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안전 챙길 노동감독관 뜬다…경기도, 운영 조례 추진
한영수 도의원 대표발의…"감독관 안정적 운영 위한 기반 마련"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운영과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영수 의원(민주·용인1)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기도에 도입되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채용, 전담조직을 신설해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노동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정부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미치기 어려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법 위반과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하게 된다.
한 의원은 조례안에 △직무교육계획 수립·시행 △직무독립성 보장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적·신체적·정신적 피해 보호 및 지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협력 △사무공간·시설·장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지방노동감독관이 인력 배치에 그치지 않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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