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포천 교통사고 위증죄로 감옥살이 목격자들…재심 청구
청구인들 위증죄로 8개월 옥살이…"억울하다"
박준영 변호사 "위증한 사람은 경찰관…재심 개시해야"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23년 전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바뀌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목격자들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가릴 첫 재판이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영한)는 20일 성기수 씨와 고(故) 전영도 씨 측이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성 씨와 전 씨는 2023년 9월 28일 포천시 영북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위증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액센트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으며 반 모씨가 숨지고 이재수 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를 목격한 성 씨와 전 씨는 인상착의를 토대로 반 씨가 운전석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관 A 씨는 차량 조수석에서 반 씨 신분증이 나온 점을 토대로 이 씨를 운전자로 특정했다.
재판에서도 성 씨와 전 씨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들은 결국 위증죄로 실형을 받고 형을 살았다.
청구인 측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위증을 한 사람은 청구인들이 아니라 경찰관 A 씨라고 주장하며 재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A 씨가 미흡한 초동 출동을 숨기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청구인들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꾸몄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A 씨가 현장에 도착해 부상자들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진술했지만 A 씨가 도착하기 전 부상자들이 이미 병원으로 옮겨진 점 등을 들었다.
박 변호사는 "당시 포천경찰서에 접수된 신고 시간은 오후 3시 40분인데 경찰서에서 사고 현장까지는 20분 정도 소요된다"며 "그런데 이미 환자들은 3시 50~55분 사이 모두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조수석 탑승자의 신체 일부가 문틈과 의자 사이에 끼어있다고 진술했는데 구급차 운전자는 그런 상황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며 "A 씨는 현장에 추가 구급차를 불렀다고 하는데 소방 기록상엔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목격자의 반대 증언은 배척한 데다 현장에도 늦게 도착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초동수사가 미흡한 점 등을 방어하기 위해 이런 수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청구인 측 주장을 토대로 향후 사실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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