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3개 규모' 회장님 단독주택 '쪼개기' 허가…공무원 2명 징계

1만3200㎡ 부지 개발 공사, 3개로 나눠 신청했는데도 허가
양평군 "주택 건설 과정서 임야 훼손 정황, 경찰 고발"

경기 양평군청 ⓒ뉴스1

(양평=뉴스1) 양희문 최대호 기자 = 경기 양평군이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의 대규모 단독주택 건축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개발행위 신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장 회장은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축구장 3개 규모에 해당하는 1만 3200여㎡ 부지에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 공사는 2022년 10월 시작됐고, 현재 공정률은 70%다.

장 회장은 전체 부지를 3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이 5000㎡를 넘지 않도록 양평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에는 폭 6m 이상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양평군은 장 회장이 신청한 3건을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하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 결과 폭이 4m에 불과한 마을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도 착공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교통 불편, 소음 등 각종 민원을 호소했다.

감사원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해 해당 내용을 경기도에 이첩했다.

감사에 착수한 경기도는 양평군이 쪼개기 허가 신청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양평군에 담당 팀장과 직원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허가 업무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양평군은 현재 직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중이다.

군 관계자는 "서류 검토 과정에서 쪼개기 신청이 드러날 경우 반려해야 하지만 담당 직원의 미흡한 업무 처리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회장의 주택 건설 과정에서 임야가 훼손된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공사를 상대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