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장어린이집 '2살 아동학대 의혹' 20대 보육교사, 불구속 송치

다른 교사는 '혐의없음' 처분

경기남부경찰청 전경/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수도권 경찰 직장어린이집 20대 여성 보육교사가 두 살배기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신체·정서적 학대)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던 20대 여성 B 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 등은 모두 수도권 경찰 직장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로, 올해 3월 초께 원생 C 군(2)을 학대한 혐의를 받아 왔다.

같은 달 24일 C 군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

C 군 부모는 3월 19일 하원한 C 군 귀에서 멍을 발견하고,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 CCTV를 확인한 후 112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C 군 부모는 경찰에 "아이가 낮잠을 안 자려고 발버둥 치자 교사들이 양손으로 아이를 꽉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C 군이 장난감을 입에 넣자 장난감을 억지로 집어넣거나, C 군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고 다른 원생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세워둔 정황도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이 어린이집 내부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A 씨가 C 군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 씨의 경우에는 C 군을 학대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교육적으로 필요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학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등원 기간인 약 2주 치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며 "A 씨는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반면, B 씨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