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장애인 단체 살해 협박 글 20대…항소심도 징역 8개월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장애인 단체를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제7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미주)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 선고 결과에 대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선처로 풀려났지만, 이후 장애인 단체를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5년 12월 25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그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겠다' 등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누리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그는 2024년 8월에도 같은 커뮤니티에 오 시장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오 시장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오 시장 만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공중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죄를 의율했다.

협박죄는 공중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는 같은 해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테러 협박 글을 올리기도 했으나 피해자 측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다.

A 씨는 2023년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범인 집에 불을 지르겠다" 등 온라인상에 여러 차례 협박 글을 쓴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4년 3월 통일교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 주한 중국대사관을 상대로 각각 살해 및 방화 협박을 한 혐의 기소된 바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