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유시춘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검찰 "1심 판결 수긍…항소해도 무죄 가능성 커"
- 양희문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의 판시 취지가 수긍됐다. 항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 전 이사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5년간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 800여 건을 조사해 이 중 250여 건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권익위가 발표한 유 전 이사장의 유용 액수보다 260만 원 늘어난 196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를 한 뒤 2024년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EBS 비상임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보면 대외적이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이 업무를 벗어나 과하게 업무추친비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던 유 전 이사장은 2년여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누나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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