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지인 살해 뒤 금목걸이 빼앗은 40대 인도인, 징역 20년
"강도살인 혐의 단정 어려워"…살인·사체손괴·절도 혐의는 유죄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같은 국적의 지인을 살해하고 사체까지 훼손한 인도 국적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강도살인,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국적의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B 씨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다.
또 불을 붙여 사체를 훼손하려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도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만 규정된 중범죄다.
다만 재판부는 금목걸이를 훔칠 목적으로 살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처음부터 금목걸이를 빼앗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살인·사체손괴·절도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 부분과 관련해 A 씨에게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긴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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