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주장
1심 벌금 300만…쌍방 항소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9일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성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안 교육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안 교육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안 교육감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최 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최 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 씨가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돈이 최 씨와 연관이 있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안 교육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최 씨가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났다'는 주장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소개한 것일 뿐이고, 회장이 당시 서울을 방문한 건 사실이어서 피해자가 회장을 만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농단은 2016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국내의 최대 정치적 이슈였다'며 "피고인은 국회 청문회 위원으로 공공의 이익에 따라 제보를 소개했을 뿐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어떤 이유나 동기도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자 검찰은 "당시 제보자로 지목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번복해 실제로는 피해자와 관련된 제보를 들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사실 확인서도 피고인의 부탁을 듣고 작성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독일 검사에게 수사 상황을 전혀 확인받은 게 없음에도 수사 상황을 확인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피해자의 해외 은닉 재산과 관련된 발언들은 악의적이고, 비방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 발언 당시 피고인은 국회의원이었으나 가짜뉴스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면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교육감에 대한 다음 기일은 10월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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