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요청했는데 되레 추궁 당했다"…교사들, 교보위 감사 청구

화성오산교육청 교보위 '편향 심의·2차 가해' 주장
교원들 특정감사·행정심판 청구…공정성 문제 제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를 호소한 교원들에게 편향적 심의와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감사 대상에 올랐다.

19일 뉴스1이 입수한 감사청구서 등에 따르면 해당 교원들은 지난달 24일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편향적 질의와 2차 가해가 있었다며 특정감사를 청구했다.

사건은 올해 초 발생한 A고교 학생 간 성추행 신고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해당 남학생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별도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에게 3호 조치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내렸다.

이후 남학생의 부모는 학교의 사건 처리 과정 등을 문제 삼아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 교원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생 간 사건을 처리한 교원들이 고소를 당하자 이들은 학부모의 고소와 민원 제기 등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권침해를 호소하며 보호를 요청한 교원들은 정작 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사건 처리 과정과 판단을 해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감사 청구서에 따르면 교원들은 심의 전 접수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담당 장학사가 교보위 개최를 요청한 교원에게 "학부모로부터 역고소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소송 가능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심의에서는 교원들이 제출한 사안서의 '교무행정 마비'라는 표현 등을 놓고 반복적으로 입증을 요구했다고 한다.

특히 일부 위원이 "회사에 불만이 있으면 사장을 찾듯 학교에 불만이 있으면 교장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학부모의 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듯한 질의가 이어졌다는 게 교원 측 주장이다.

학부모 측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한 질의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들은 교권침해 여부를 심의하는 자리에서 되레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소명해야 했다며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고 교원은 "학부모의 고소와 민원으로 힘든 상황에서 교권을 보호받기 위해 위원회를 찾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사람처럼 추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교원을 보호해야 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당시 심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원들은 △당시 회의록과 녹취록 전수조사 △담당 장학사의 접수 방해 및 소극행정 여부에 대한 직무감찰 △위원장과 심의위원의 편향 심의 및 2차 가해 여부 조사 △심의위원 자격 검증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청구가 제기된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본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사안이어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