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하천 사유화'…경기도, 여름철 휴양지 불법 행위 23건 적발

하천 무단점용, 미신고 음식점·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등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계곡·하천 등 휴양지에서 반복되는 불법 점용과 미신고 영업을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하천 무단점용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13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영업 2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 5건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부지에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B 업소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을 조리·판매했으며, C 업소는 신고 없이 물미끄럼틀과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영업을 이어왔다.

D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천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하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또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관광진흥법'상 신고 없이 테마파크업을 운영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적발된 위반행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계곡·하천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과 하천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휴양지를 사유화하거나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계곡·하천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인 '청정하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청정하계는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의심 시 스마트폰으로 해당 장소가 하천구역인지 확인하고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