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연합 "종량제봉투·감량기기 지원 조례 철회하라"

종량제봉투 무상지원·건조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두고 논란

경기 성남시의 손잡이용 종량제봉투.(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에 제출된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확대 조례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성남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입법예고 된 두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장일남(비례), 정연화(야탑1·2·3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120L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으로 지원 대상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용 음식물처리기·건조기 등 개별 감량기기 구입비를 공공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환경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두 조례안 모두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인 '배출자 부담 원칙'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종량제봉투는 복지 물품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무상지원 확대는 종량제의 취지를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월 3000원 수준의 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며 "복지정책과 폐기물 감량정책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량기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조기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수분을 제거해 부피만 줄이는 장치"라며 "건조한 음식물쓰레기도 결국 성남시가 다시 수거·처리해야 해 기존 공공처리체계에 개인 구입비라는 비용만 추가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처리시설 용량 부족이나 과부하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 기기 보급에 공공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 자원순환집행계획(2023~2027년)'에서 2027년까지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0.99㎏에서 0.83㎏으로 줄이고, 생활폐기물 순환이용률을 44.4%에서 50.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환경연합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확대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은 '폐기물 발생억제'라는 정책 목표에도, 성남시의 폐기물 발생·처리 여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의회는 충분한 검토와 검증 없이 추진하고 있는 두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지 약 2주 만에 나온 것으로, 환경단체가 조례 심사 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향후 시의회 논의 과정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