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차 노려 '쾅'…모친·애인까지 가담한 보험 사기단

29회 걸쳐 보험금 2.4억 편취…금감원 신고로 덜미
주범 40대 남성 구속…공범 모친·애인 불구속 송치

고의 교통사고 모습.(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 낸 40대 남성과 그의 모친·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3명을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남양주시와 구리시, 서울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에 접근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29회에 걸쳐 보험금 2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60대 모친 B 씨, 40대 애인 C 씨를 보험사기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보험금을 타 냈다.

피해자 보험사는 1인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합의금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짧은 기간 반복된 사고 이력 등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영상 감정을 의뢰하고 피해 운전자 29명을 전수조사해 고의 사고를 밝혀냈다.

또 A 씨 등이 범죄수익금을 분배한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