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9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법규 위반 집중 단속

경기 하남시 반려동물 관련 법규 위반 단속원.(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경기 하남시 반려동물 관련 법규 위반 단속원.(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하남=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오는 9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관내 주요 공원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항목은 목줄·가슴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동물 미등록이다.

목줄 미착용은 20만~50만 원, 배설물 미수거는 5만~10만 원, 동물 미등록은 20만~6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는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반려인에겐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 지참, 엘리베이터 내 반려동물 안기 등을 당부한다.

비반려인에겐 반려견을 응시하거나 동의 없이 만지지 않기 등의 에티켓을 안내한다.

시는 또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하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집중 단속과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