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적합' 의견 통보

주민·시민단체 "시, 사업승인 권한 없어 긴장 늦추지 않을 것"

파주시 적성면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예정부지 현장에서 건립 반대 의사로 손으로 ‘X’ 표시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일대에 추진 중인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에 대해 파주시가 최종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최종 인허가권을 쥔 한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이 남은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지역 사회의 반발을 수용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파주시민네트워크 등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 답변을 통해 "적성면 마지리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사업계획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부적합 의견의 배경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학교, 요양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과, 주민 정서나 지리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적성면 주민들의 의견을 구했으며, 시에 인허가가 접수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 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시의 입장에도 불구,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마지2리 주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지2리 유희자 이장은 "주민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최종 처분에 따른 백지화가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반대 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인 파주시민네트워크도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사업은 ㈜한국메디환경이 적성면 마지리 일원 자연녹지지역(약 9490㎡)에 하루 48톤(연간 약 1만 5840톤)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처리 대상에는 일반 의료폐기물뿐만 아니라 감염 우려가 있는 격리·위해 의료폐기물도 포함되어 있다.

파주시가 공식적으로 '부적합' 의견을 냈지만, 최종 승인 권한이 지자체가 아닌 한강유역환청에 있어 주민들과 지역 사회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파주시도 "해당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되고 있어, 법적 위반 사항이 없는 한 실질적인 행정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