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빌려 대마 2.3㎏ 재배한 사촌형제…젤리까지 만들어 팔았다

LED 조명 등 갖춰 직접 재배…텔레그램 통해 38차례 판매
대마 35주·대마초 2.3㎏ 압수…시가 2억3000만원 상당

경찰이 A 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말린 대마, 저울, 주사기(액상대마를 팟에 주입하는 용도), 스포이드(대마젤리 혼합 시 포도당 주입하는 용도), 커피통(피의자들이 대마를 넣고 가열해 흡입하는 용도), 분무기.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8.13/뉴스1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빌라 2곳을 빌려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대마초와 대마 젤리, 액상 대마 등으로 가공해 판매한 사촌지간 3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초만 2.3㎏으로 시가 2억 3000만 원 상당이다. 경찰은 46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A 씨 등 30대 남성 2명을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촌지간인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마를 직접 재배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빌라 2곳을 임차했다.

이들은 빌라 내부에 LED 조명과 습도계, 온도 조절용 단열시트 등 재배시설을 갖췄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대마 종자를 화분에 심어 키운 뒤 수확한 대마를 대마초와 대마 젤리, 액상 대마 등으로 가공했다.

이렇게 만든 대마 제품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회당 50만~100만 원을 받고 38차례 판매했다. 대금은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직접 대마를 투약하기도 했다. 커피통에 대마를 넣고 가열해 흡입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동원했다.

A 씨는 빌라 2곳을 임차하면서 실제 거주지가 아닌 인근 빌라를 주소지로 등록했다.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종자를 주문할 때는 제3자의 주소를 배송지로 적은 뒤 택배 배송 완료 문자를 확인하고 해당 장소를 찾아가 물건을 가져왔다.

경찰은 빌라 주변 주민으로부터 수상한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탐문수사에 나섰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 등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지난 3일 이들을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재배 중이던 대마 35주와 대마초 2.3㎏, 대마 재배·제조 도구 등이 발견됐다.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현금 215만 원과 17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압수했다.

압수된 대마초 2.3㎏은 시가 2억 3000만 원 상당으로, 경찰은 46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큰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수십 차례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