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김문수 후보 선거사무원에게 비비탄총 쏜 군인

1심·2심 모두 벌금 300만원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선거 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 사무원들을 향해 차 안에서 비비탄총을 발사한 20대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 판결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A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던 2025년 5월 19일 오전 7시 47분쯤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 조수석에 앉아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 사무원 3명을 향해 비비탄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무원들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횟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