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이 누가 돌보나"…경기도의회, 돌봄 공백 해소 나서

안광률 도의원, 병원동행·침대돌봄 담은 조례안 입법예고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의회 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맞벌이·한부모 가정이 늘수록 '아이가 아프면 누가 돌보나'라는 질문은 더 자주, 더 절박하게 떠오른다. 경기도의회가 이 물음에 답할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민주·시흥1)은 병원동행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아픈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이 같은 돌봄 공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데다 일부 시·군이 자체적으로 아픈아동돌봄 사업을 시행하며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도내 시·군 간 격차는 뚜렷하다. 시흥시는 이미 '아픈아이 돌봄 사업'을 통해 3~12세 아동(등록 외국인·출생미등록 아동 포함)에게 병원동행·침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수원·성남·화성 등은 별도 사업 없이 정부의 전국 공통 아이돌봄서비스 내 '질병감염 아동지원' 옵션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원 폭이 좁다.

타 시도에서는 경상북도가 9개 시·군에 '아픈아이 병원진료동행서비스'를 지원하고, 서울 노원구가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 병원동행센터를 운영하는 등 광역 차원의 지원 사례도 있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가 보호자 부담을 덜어줄 아픈아동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3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으로, 도내 주민등록 내국인 아동은 물론 등록 외국인 아동과 도내 학교·보육시설 재학·재원 아동까지 폭넓게 포괄한다.

지원 사업으로는 병원 진료 시 동행하는 병원동행서비스, 아이를 눕혀 돌보는 침대돌봄 및 복약지도, 돌봄 인력 교육·훈련 등을 담았다. 진료·검사·약제비 등 병원 진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되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안 대표의원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아동이 갑작스럽게 아플 때 보호자가 직접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원은 18일까지 도민과 관련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해 9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