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NO'…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 처리 고물상 기획단속

9월 7~18일, 불법 의심 고물상 150곳 대상

재활용 자원 수집업체(고물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그래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등 고물상(재활용자원 수집업체)의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고물상 150곳을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고물상 2069곳 중 불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들이다.

이번 단속은 냉장고·에어컨 등 폐가전 수집·해체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무허가 수집·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과 불법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소불화탄소(HFCs)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최대 1만 배 이상 큰 대표적 온실가스다. 적정 회수 없이 폐가전을 해체하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폐가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처리업체를 통해 회수·처리해야 한다.

최근 고물상이 수집할 수 있는 품목 범위를 넘어 수익성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사례가 늘어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처리능력을 초과한 폐기물 수집은 장기 방치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지고, 결국 영세 업체로의 재위탁이나 불법 투기 등 악순환을 만든다.

도 특사경은 위성사진 분석,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으로 선별한 불법행위 의심 고물상 150곳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기물 불법 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 행위를 엄단해 폐기물 처리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