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끼리 빌라 2곳 빌려 대마 재배…텔레그램으로 수십 차례 판매
LED 조명 등 갖춰 대마 35주 재배…대마초·젤리·액상대마로 제조
타인 주소로 종자 배송받는 등 수사 대비…30대 남성 2명 구속
- 김기현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빌라 2곳을 임대해 실내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한 후 대마초와 대마 젤리, 액상 대마 등으로 제조해 온라인 판매한 사촌지간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검거해 지난 6일 모두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촌지간인 A 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마를 직접 재배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빌라 2곳을 임차했다.
빌라 내부에는 LED 조명과 습도계, 온도 조절용 단열시트 등 시설을 갖추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 종자를 구입했다.
이어 종자를 화분에 심어 키운 후 수확한 대마를 대마초와 대마 젤리, 액상 대마 등으로 가공했다.
대마초 등은 텔레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회당 50만~100만 원을 받고 38회에 걸쳐 판매했으며, 대금은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 등은 커피통에 대마를 넣고 가열해 흡입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과정에서도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빌라 2곳을 임차하면서 실제 거주지와 다른 인근 빌라를 주소지로 등록했다.
대마 종자는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하고 배송지는 제3자의 주소로 적은 후 택배 배송 완료 문자를 확인하면 해당 장소로 찾아가 물건을 가져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빌라 주변 주민의 수상한 정황에 대한 신고를 단서로 탐문수사에 나섰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 등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지난 3일 이들을 검거했다.
아울러 A 씨 등이 재배하던 대마 35주와 대마초 2.3㎏, 대마 재배·제조 도구 등과 함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현금 215만 원 및 1700만 원 상당 가상자산도 압수했다.
대마초 2.3㎏은 시가 2억 3000만 원 상당으로, 46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수십 차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A 씨 등으로부터 대마초 등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집중단속 기간 동안 온라인 마약 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특히 마약 거래의 매개 역할을 하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자(OTC 업자)를 엄정 단속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마약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주소 등도 시·도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현재 전국 7개 팀, 41명의 전담 인력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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