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 5살 딸 학대 혐의 20대 친부에 접근금지·친권제한
피해 아동 보호시설로 옮겨져
- 양희문 기자
(동두천=뉴스1) 양희문 기자 =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5살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게 접근금지와 친권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친권 행사 제한을 포함하는 임시조치를 발부했다. 임시조치 기간은 60일이다.
A 씨는 지난 10일 동두천시 생연동 한 주택에서 친딸인 5살 B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양은 A 씨, 계모와 한 집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여러 기간에 걸쳐 B 양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가정에서 과거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전력이 없는 점, B 양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현재 B 양은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접근금지를 포함한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발부받았다"며 "임시조치 기간은 추후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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