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서 동료 입소자 폭행해 사망케 한 90대…징역형 선고

재판부 "고령이고 치매 앓는 점 참작"

의정부지법.ⓒ 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요양원에서 동료 입소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9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최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9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7시 35분께 경기 양주시 한 요양원에서 동료 입소자 B 씨(86)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매를 앓고 있는 A 씨는 B 씨가 TV 리모컨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와 다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고령인 A 씨의 정신 상태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결과를 비춰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유족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령인 점, 치매로 인지 기능과 판단 능력이 떨어진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