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직장 앞서 라이브 방송…유튜버 신단장, 항소심 형 가중
수원지법 1심·청주지법 1심 총 3년 8월
항소심 "반성 않고 혐의 부인"…징역 4년 6월 선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유튜브 채널 '신단장TV'를 운영하며 방송에서 다수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며 성매매 업소 여성들을 촬영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신단장이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강희경 이상훈 김은정)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신 씨는 수원지법 1심에서 징역 2년, 청주지법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신 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수원고법 항소심에서 두 원심을 병합해 심리했고, 항소심에서 원심 총 3년 8개월형 보다 1년 2개월 형이 더 늘었다.
유튜버 신단장으로 활동한 신 씨는 2023년 10월 30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 B 씨를 지칭하면서 피해자가 마치 2차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것처럼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11월 1일에도 유튜버에서 B 씨를 지칭하며 "마누라를 주먹으로 때려서 벌금 낸 XX"라고 말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2023년 9월 중순쯤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 대해서는 "2019년 5월부터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파워볼을 했고 도박 금액은 10억이 넘는다"며 "마누라의 베스트프렌드랑 바람이 나기도 했다"고 거짓말해 C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2024년 2월 5일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D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지 않자 방송에서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는 D 씨 직장 건물 출입구 앞에서 "교사범 돈 주세요"라는 팻말을 걸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D 씨의 배우자 직업, 배우자 SNS 사진을 유튜브에 공유하면서 D 씨와 가족에 대한 공격적 방송을 연이어서 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전화 발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상대방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일으키는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스토킹 범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직장 출입구 앞에서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패널을 목에 건채 한 발언은 장래 시위 계획을 알리는게 아니라 피해자 배우자 생활영역에 개입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여 협박에 대한 원심 판단도 정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행위의 파급력이 크고 죄질이 너무 나쁘다"며 "누범 기간 중 해당 범행을 저질렀고, 명예훼손 수사기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도 못하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신 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성 매수자를 가장해 업소를 찾아간 후 3차례에 걸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 내부를 마음대로 수색하고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원심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피해자들의 엄벌 요구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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