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병 치매 남편 목졸라 살해한 8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5년'
나이, 건강 상태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해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7년간 치매 남편을 간병하다 결국 목 졸라 살해한 8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이날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A 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남편이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멀티탭 전선에 우연히 목이 감겨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 때처럼 살인의 고의성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부 압박 질식사로 판단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족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왕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 B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치매 환자로, A 씨는 남편을 7년간 간병해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A 씨는 아들에게 전화했고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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