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내달 말까지 폐수 무방류 시설 특별점검…"불법 폐수 유출 차단"
위반 시 고발·조업정지 등 엄정 조치
- 김평석 기자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허가된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발생 폐수를 사업장 내부에서 처리하거나 동일 시설에서 재이용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시설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와 특별대책지역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가된다.
이번 점검은 광주·남양주·포천 등 한강과 임진강 유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강청은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행위, 다른 오수·폐수와 혼합 처리하는 행위, 동일 시설 외에서 폐수를 재이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 조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별점검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인 1조로 구성된 2개팀이 진행한다. 대상은 광주 28곳, 포천 17곳, 남양주 13곳 등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업장 66곳이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폐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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