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골목형상점가 6곳 추가 지정…총 13곳으로 확대

화성시청사.
화성시청사.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특례시가 골목형상점가 6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7곳에서 13곳으로 늘었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일 '2026년 제1회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자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지정된 곳은 △향남2지구로데오상점가 △행정중앙2로 △남양로데오상점가 △새솔동상점가 △동탄대로4길 △동탄그랑파사쥬 골목형상점가다.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 설립과 점포 밀집도, 상인 동의율 등 요건을 갖춘 상점가가 신청하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상권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은 지역 상인들의 노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골목형상점가가 지역 소비와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린 지원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