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립 자연공원 일대 불법행위 18건 적발
무허가 공작물 설치·공유수면 무단 점용·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으로서, 경기도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3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립공원 인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9건(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및 면적변경 미신고 등)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무허가 공작물 설치 및 형질변경 등) △관광진흥법 위반 2건(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공유수면·하천법 위반 2건(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 등 총 18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 공간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했으며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영업장에 사용했다.
B 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C 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기타테마파크시설(붕붕뜀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는 자연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으로 각종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러한 폐해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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