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모친 살해 후 나체로 돌아다닌 50대 여성 1년만에 재판행
-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 80대 모친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격리됐다가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6월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A 씨는 지난 2025년 6월 30일 오후 2시38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길가에서 "한 여성이 발가벗은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 씨의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A 씨 주거지 방 안에 있던 80대 모친 B 씨의 시신을 확인해 그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사는 80대 모친 B 씨를 헬멧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수사기관에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서 살해했다"면서도 "하늘에서 시켰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스스로 머리에 상처를 내는 등 반복적으로 자해하자 경찰은 A 씨를 응급 입원시켰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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