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에도 8000만원 웃돈 주고 거래…60대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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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전매제한 기간에 있는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8000만 원의 웃돈을 주고 거래한 6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전매제한에 걸려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B 씨로부터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2021년 12월부터 3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있었었다.

A 씨는 8000만 원의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5억 4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토지정책과는 이들의 위법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