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심 주차난 '주차공유제'로 해결…참여 시설 모집

아파트·종교시설·학교·상가 유휴 공간 활용

고양시청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는 공동주택·종교시설·학교·상업시설 등의 유휴 주차 공간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고양형 주차공유제는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확보와 예산 부담을 줄이는 대신, 기존 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주차 공간을 개방해 지역 주차난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시는 단독·다세대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주차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종교시설, 학교, 상업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발굴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평일 입주민 출근 후 발생하는 유휴 주차면을 인근 주민이나 직장인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종교시설은 예배·미사·행사 등이 없는 시간대에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학교는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한다. 또 상업시설은 영업시간 외 또는 주차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유휴 공간을 활용하도록 한다.

참여시설은 원칙적으로 10면 이상의 주차면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개방시간과 이용대상, 무료·유료 운영 여부 등은 시설 여건과 관리주체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시는 이달부터 참여시설을 접수하고 있으며, 현장조사와 운영조건 협의, 고양시 주차장 공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 시설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방 규모와 사업효과 등을 검토해 차단기, CCTV, 조명, 안내표지판, 주차구획 등 주차시설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공유경제 모델을 활용한 주차 공유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영주차장을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구도심 다가구주택 밀집 구역 등)을 중심으로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주차장을 필요한 시민들에게 대여해 준다.

야간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거나 여유가 있는 상가 부설주차장을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방하고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