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전 강도살인 중국인, 국내 도피 행각 중 검거…中으로 송환

1997년 중국서 택시 강도 살인…2017년 취업비자로 국내 입국
2022년 비자 만료 이후 불법체류 신분으로 도피 행각 이어가

검거되는 5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9년 전 중국에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후 국내로 입국해 잠적한 5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A 씨(50·중국국적)를 검거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불법체류 신분이 된 2022년 3월부터 전남 목포지역 일대 거주해오다 경찰의 추적끝에 검거된 후, 지난 7월 중국으로 송환됐다.

그는 1997년 3월10일 중국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택시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저항하는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다.

현지 등에서 도주생활 하던 A 씨는 2017년 선원취업 비자 E-10을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한 뒤, 충남 서천지역에서 거주해오다 2022년 3월부터 비자발급 만료로 불법체류 신분이 됐다.

그는 꽃게잡이 일을 종사하며 지내오면서 2020년부터는 한 두차례 중국을 방문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공안은 2021년 9월 DNA 분석을 통해 공범을 검거하고 A 씨도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그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A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자신을 경찰이 추적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부터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거주지도 목포지역으로 옮기는 등 잠적 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 씨 검거를 중요 사건으로 두고 과거 A 씨가 거주했던 지역에 대한 탐문수사를 시작했다. 또 그가 경찰의 추적사실을 인지하기 이전에 사용했던 계좌 등도 추적한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그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고지한 뒤, 중국으로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검거 계기로 양국 수사기관 간 협력이 더 공고히되는 계기가 됐다"며 "법질서를 위협하는 국내·외 도피 사범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각국 국가기관 간 공조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