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서 필로폰 뽑아낸 20대…전담 합성대마 만든 30대도 덜미
파주·오산 주택가서 마약 제조 사범 잇따라 검거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주택가에서 감기약 등을 이용해 필로폰과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를 제조한 20~30대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파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감기약 1620정 등을 이용해 필로폰 58그램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직접 제조한 필로폰 중 일부(0.122그램)를 지난 5월 마약사범에게 교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5월 발생한 안양우편집중국 해외 마약 밀수사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고 합수본은 설명했다.
B 씨는 지난 5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경기 오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자담배용 액상 합성대마 3.9리터와 합성대마 고형물 528그램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만든 마약류는 시가 3억 3544만 원 상당으로, 최대 4919회까지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추산했다.
B 씨는 또 전자담배용 액상 합성대마 약 1.2리터와 합성대마 고형물 약 6그램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상선 지시를 받아 범행했으며, 그 대가로 936만 원 상당 가상자산 등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시청 7급 공무원이 연루된 마약 유통 조직에 마약을 공급하는 또 다른 조직 구성원으로, 합수본 수사 확대 과정에서 꼬리를 밟혔다.
합수본 관계자는 "이들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폭발이나 화재, 유독가스 발생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방법으로 마약을 제조했다"며 "인명 피해 등이 예상되는 안전사고 발생을 조기에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수본에 축적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밀수·유통·판매 사범 등 중대 공급 사범에 대한 수사에 이어 국내 마약 제조에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 국내 마약 유통을 사전 차단한 셈"이라며 "합수본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모두 투입해 변화하는 마약범죄 지형에 앞서 전력을 다해 선제적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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