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 기간 128→60일…집중심리기간 운영
학교폭력 사안 조기 종결 효과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128일 소요되던 행정심판 재결 소요 기간은 올해 7월 기준, 60일로 단축됐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도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사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청구인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당사자가 교육구성원인 경우에는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681건, 2025년 951건, 2026년 상반기 57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약 80%는 학교 폭력 관련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심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심판 심리안건 통합지원 전담기구(TF)를 운영해왔다.
이 기간 TF는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기존 월 2~3회에서 월 4회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재결 기간 단축과 함께 전체 행정심판 청구의 80%를 차지하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 분쟁이 조기 종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기간 단축이 향후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현장의 빠른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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