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 사무실 들이닥친 MZ 조폭들…협박해 코인 강취
항소심서 감형…재판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주식투자사기를 벌이고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 침입해 강도 상해를 벌인 MZ 조폭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강도상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7년6월,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C 씨 등 4명에게도 징역 4년~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8년, B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C 씨 등 4명에게도 징역 5년~7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 등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감형 선고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 A, B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A 씨 일당은 2025년 3월20일 오전 9시30분, 불법 주식 투자 사기 콜센터 사무실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콜센터 직원들을 흉기로 협박해 시가 6440만 원 상당의 테더코인 4만3700개를 강취했다.
A 씨는 수감생활 중 알게 된 B 씨와 함께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을 동원해 주식투자사기 조직을 상대로 한 특수강도 범행을 하기로 최초로 공모·계획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범행에 함께 참여할 후배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 등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등은 B 씨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해 재물을 강취하고 그 대가로 250~300만 원을 취득했다.
앞서 1심은 "범행 대상이 범죄 단체인 주식 투자 사기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의 인원이 대낮에 흉기를 소지한 채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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