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테르메덴 20대 익사' 수영장 관리 업체 대표·안전요원 송치

경찰, CCTV 분석·참고인 조사로 '안전관리 소홀' 확인

경기 이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30/뉴스1

(이천=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이천시 온천 테마파크 '테르메덴'에서 발생한 20대 남성 익사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천경찰서는 이달 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테르메덴 수영장 관리 용역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A 씨와 안전요원인 2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께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해 테르메덴 1.2m 깊이 실내 수영장에서 20대 남성 C 씨가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물속에 10여 분간 방치돼 있다 부친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B 씨는 C 씨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그가 이상 징후를 보이는 모습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C 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익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B 씨 감시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테르메덴의 경우 수영장 관리 업무를 A 씨 업체에 도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보고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통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