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신고에 앙심품고 신고자 오토바이 불 붙인 70대 실형
징역 2년 선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의 오토바이에 불을 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11월 4일 오전 3시 8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주차돼 있던 B 씨 소유 오토바이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오토바이와 차량뿐만 아니라 B 씨 주거지 건물 외벽 등으로 옮겨붙었다. 불로 6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 씨는 해당 범행 한 달 전쯤 B 씨의 음주 운전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일에도 A 씨는 범행 장소까지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 소유의 오토바이에 불을 붙인 것 맞다"면서도 "불이 번질 것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피해에 대한 방화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을 붙일 때 양옆에 주차된 다른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까지 불에 탈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보복폭행 등으로 실형을 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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