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9월 신청 앞두고 경기도의회 "경제성 확보, 관건"

기존 특구 실패 사례 거론…"'경제 파급효과' 중심 사업성 검증"

경기도의회 전경.(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추진과 관련해 경제성과 기업 유치 방안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존 경제특구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북부 발전의 지속성을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열린 도청 평화협력국과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에서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향과 사업성 확보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재 도는 연천·파주·포천 등 3개 시·군을 평화경제특구 우선 후보지로 선정하고, 9월 1차 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개발계획에는 후보지별 특화산업과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구축, 재원 조달, 투자유치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성원 의원(민주·시흥5)은 최대 756만 평 규모의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화경제특구가 실질적인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특별한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기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도와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한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기존 경제특구의 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확실한 재정지원과 기업 유치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비와 시·군비만 투입되고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허울뿐인 특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특구 지정 자체보다 투자기업과 고용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사업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균 의원(민주·비례)은 경기북부·동부지역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시적 제도"라며 "경기도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경기북부 후보지는 일반 산업단지보다 입지 여건이 불리한 만큼 단계적인 개발과 신속한 특구 지정, 개발사업자 선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발계획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과 입주기업 세제·재정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