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빌려줘?"…음식점 난동에 흉기로 지인 협박한 30대 구속
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음식점 업주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 흉기로 위협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특수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50분께 오산시 궐동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자를 던지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식점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A 씨는 또 업주인 40대 남성 B 씨가 외부로 도망치자 흉기를 든 채 30~40m가량을 뒤쫓아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코드제로'(CODE 0)를 발령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코드제로란 납치·감금·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될 때 발령하는 경찰업무 매뉴얼로, 위급사항 최고 단계에 해당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데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 달여 전에도 오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보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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