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은 30대…집행유예 4년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고속도로 요금소 시설물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성재민)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0시 30분께 경기 구리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요금소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3%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A 씨는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며 "과거 음주 운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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