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대 연설' 유동규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검찰 항소 기각
- 최대호 기자,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김기현 기자 =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적정하게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5년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고, 같은 달 14일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대통령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법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 등의 제한은 정당하다"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지만,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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